유치권
공사대금 등을 못 받은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점유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현장·명세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유치권 '신고'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담보채권·점유의 적법성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성립하면 낙찰자가 그 채권을 변제해야 인도를 받을 수 있어, 추가 비용·명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유치권이 성립하면 낙찰가 외에 상당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의 유치권 관련 기재
- 실제 점유자와 점유 개시 시점
- 피담보채권(공사대금 등) 자료
- 필요 시 전문가 상담
본 설명은 일반적 안내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판단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