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 재개발 · 투자 · 근거 중심
경매 가이드

말소기준권리

이 권리를 기준으로 뒤(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앞(선순위) 권리는 인수될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상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 등 중 가장 앞선 것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대항력·다른 권리의 인수/소멸이 갈립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 칸에 법원이 이 기준을 적어 둡니다.

왜 중요한가

권리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이 날짜 없이는 대항력·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인 방법
  • 매각물건명세서 '최선순위 설정'일자
  • 등기사항증명서 최신본으로 교차 확인
내 물건 권리분석 하기 →다른 가이드 보기
본 설명은 일반적 안내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판단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