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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가이드

선순위 임차인 · 대항력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 실제 점유'를 갖춘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이 대항력 발생일이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근저당·압류 등)보다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어, 낙찰자가 임대차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남은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왜 중요한가

인수하는 보증금은 낙찰가 외 추가 부담입니다. 감정가보다 보증금이 크면 실제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일자
  • 점유자 표의 전입신고일자·확정일자·보증금
  • 배당요구 여부와 예상 배당액
  • 전입세대 열람으로 실제 점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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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일반적 안내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판단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