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을 위해 법이 인정하는 토지 사용권입니다.
토지·건물이 같은 소유였다가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낙찰받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건물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료(사용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에서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활용이 크게 제약됩니다.
확인 방법
- 토지·건물의 소유 이력
- 매각 대상이 토지만인지 건물 포함인지
- 건물 등기·현황
본 설명은 일반적 안내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판단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