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 3종 세금 비교 (일반·ISA·연금)
국내 상장 해외 ETF 등 배당소득 성격의 투자수익을 일반계좌와 ISA에서 받을 때 세후 금액을 비교하고, 같은 돈을 연금계좌에 넣었을 때의 세액공제 환급을 함께 보여줍니다. (2026년 기준, 개정될 수 있음)
연금계좌는 수익 과세가 아니라 납입 시 환급 + 55세 이후 저율(3.3~5.5%) 수령 구조라 위 두 계좌와 축이 다릅니다. 중도 인출 시 혜택을 토해내므로 '55세 전에 쓸 돈인지'를 먼저 판단하세요. 2026년 기준 추정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 3분류소득세는 종합·분류·분리로 나뉘며, 연금소득은 '종합과세'에 합산된다.
근거종합과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깁니다. 분류과세(양도·퇴직)는 별도 세율표로, 분리과세(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등)는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은퇴 후 여러 연금이 겹치면 종합소득 구간이 올라가 세금이 계단식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노후 설계의 핵심 변수입니다.
실전은퇴 후 수령 계획을 세울 때 '연금이 모두 종합과세로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어디까지 오르나'를 미리 계산하세요. 수령 시기를 분산해 구간을 낮추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자산설계 원칙에서 전체 보기 →계좌 우선순위55세 이후 쓸 돈은 연금계좌부터, 그 전에 쓸 돈은 ISA·일반계좌로 담는다.
근거연금계좌(연금저축·IRP)는 납입 시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경계로 13.2%/16.5%)를 받고, 55세 이후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수령합니다. ISA는 수익 일부 비과세 + 초과분 저율 분리과세 + 손익통산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중도 인출 시 혜택을 토해내므로 '언제 쓸 돈인가'가 먼저입니다.
실전결정 순서: ① 55세 전에 쓸 돈인가? → 그렇다면 ISA·일반 ② 아니라면 연금저축 한도부터 채우고 → ISA → 나머지 일반. 자세한 세후 비교는 계좌 3종 세금 비교 계산기에서.
자산설계 원칙에서 전체 보기 →세후 기준 비교세전 수익률이 아니라 세후 금액으로 비교해야 한다 — 자산이 먼저, 세금은 그 다음.
근거세제 혜택만 보고 자산을 고르면 나쁜 자산을 절세 포장으로 사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자산이라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로 세후 결과가 뒤바뀝니다. 세전 수익이 낮아 보이는 조합이 세액공제·저율과세를 감안하면 세후로 역전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전'세금 때문에' 가입하지 말고, 살 자산을 먼저 정한 뒤 그 자산을 가장 세금이 적은 계좌에 배치하세요. 제도는 바뀌므로, 확정 전 세법개편안에 베팅하지 않는 것도 원칙입니다.
자산설계 원칙에서 전체 보기 →세 계좌는 과세 방식이 다르다
- 일반계좌: 국내 상장 해외 ETF·배당은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합산돼 세율이 더 오릅니다.
- ISA: 수익 중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계좌 안 손익을 통산합니다.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수익 과세가 아니라 '납입액 세액공제'가 핵심. 55세 이후 연금소득세(3.3~5.5%)로 수령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유리한가
- '수익에 붙는 세금'만 보면 ISA가 일반계좌보다 유리하고, 다른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대상일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 연금계좌는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 대신 납입 시 13.2~16.5%를 환급받고 인출을 55세 이후로 미루는 '세액공제 + 과세이연' 계좌입니다.
- 결정 순서: ① 55세 전에 쓸 돈이면 ISA·일반 ② 아니면 연금저축 한도부터.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확정 전 개편안에 베팅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