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환율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환산합니다.
법정 상한 이내
환산 월세92만원/월
전월세 전환 방법
-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보증금 − 낮춘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전세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 중 낮은 값으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 실제 계약 전환율은 임대인·임차인 협의로 정해지며,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 공식·일반 기준에 따른 참고용 자동 계산으로, 감면·특례·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대출은 관할 기관·금융사·세무사로 확인하세요.